<수출 금융 지원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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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계의 자금조달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첫번째 무역애로타개합동회의에서 업계가 제시한
수출금융확대요구중 7가지를 받아들이기로 했기때문이다.
정부가 수용한 수출금융확대방안은 대부분 수출업계가 손쉽게 자금을 조달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경제의 최대과제인 국제수지개선의 열쇠가 수출확대보다는 수입억제
에 있는 점을 감안할때 수출업체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이
국제수지적자해소라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고들지못했다는
지적을받고있다. 수출금융확대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본다.
<편집자>
모든 비계열대기업에 무역금융지원=지금은 비계열대기업중에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1억달러이하인 기업만 무역금융을 지원받을수 있다.
수출규모가 1억달러를 넘으면 무역금융혜택을 받지못해 기업들이 때때로
수출실적을 1억달러로 맞추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위해 오는 4월부터 모든 비계열대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수출실적의 많고 적음을
무역금융지원기준으로 삼지않기로한 것이다. 다만 지나친 자금지원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혜택축소를 막기위해 지원규모를 기업당
1억달러로 한정했다.
이번조치로 그동안 수출실적이 1억달러를 넘던 30여개의 비계열대기업이
새롭게 무역금융혜택을 받게된다. 자금지원규모는 2천억 3천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산된다.
비계열대기업의 무역금융융자단가는 달러당 원자재구매자금 4백40원
원자재수입자금 3백원 원자재생산자금 3백60원으로 평균 4백원이다.
은행CD(양도성예금증서)발행자금의 10%를 무역어음할인에 활용=정부는
무역어음할인을 늘려 수출업체를 지원하려했으나 뜻대로 되지않아 이번에
CD발행액의 10%를 의무적으로 무역어음을 할인하는데 쓰도록 했다.
은행은 앞으로 CD를 발행해서 조성된 자금중 10%를 반드시 수출업체의
무역어음을 할인해줘야한다. 은행CD발행잔액은 지난달말 현재
9조5천8백49억원이다.
종합상사발행무역어음은 은행할인=무역어음을 제조업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에따라 수출품생산업체가 발핸한것만 은행에서 할인을
받고있다. 종합상사중에서도 직접 공장을 갖고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으나 대부분 완제품을 사서 수출하는 중개상역할을 하고있어 이들이
발행하는 무역어음은 은행에서 활인이 안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무부는 이들의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종합상사가 발행한 무역어음도
은행할인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무역상사가 발행한 무역어음의
할인에 대해서는 계열대기업무역어음할인분을 여신한도관리에서 빼주기로한
2월1일의 예외조치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종합상사의 수출유망중소기업투자에 대한 여신관리완화=종합상사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지분10%이하로 투자할때는 투자금액의 3배만큼을
부동산처분 유상증자등의 형태로 자구노력을 하도록 의무화하고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금액만큼만 자구노력토록 완화했다. 이는 종합상사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투자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출기능을
높여주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수출업체가 원자재유통업체로 부터 원자재구매때도 무역금융지원=현재는
수출업체가 원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원자재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원자재무역금융을 지원받을수 있고 종합상사등
원자재유통업체로부터 원자재를 살때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수출업체의 상당수는 유통업체에서 원자재를 구매하고있다. 정부는 이들
수출업체를 지원하기위해 원자재생산업자가 아닌 종합상사등
유통업체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할때도 무역금융을 지원키로 한것이다.
이조치는 다음달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제3자지급보증약속어음을 관세법상 담보물로 인정=관세법상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약속어음은 관세를 나중에내고 물품을 우선
통관시키기위한 담보물로 이용할수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신용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을 넘는 업체를 보증가능업체로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업체는 다음달 관세청고시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자기발행약속어음도 담보로 이용=현재 관세법은"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하는"약속어음을 담보로 잡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세법을
고쳐 남의 보증을 받지않은 업체의 약속어음도 담보물로 이용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그 대상은 일정신용평가등급이상인 업체로 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첫번째 무역애로타개합동회의에서 업계가 제시한
수출금융확대요구중 7가지를 받아들이기로 했기때문이다.
정부가 수용한 수출금융확대방안은 대부분 수출업계가 손쉽게 자금을 조달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경제의 최대과제인 국제수지개선의 열쇠가 수출확대보다는 수입억제
에 있는 점을 감안할때 수출업체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이
국제수지적자해소라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고들지못했다는
지적을받고있다. 수출금융확대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본다.
<편집자>
모든 비계열대기업에 무역금융지원=지금은 비계열대기업중에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1억달러이하인 기업만 무역금융을 지원받을수 있다.
수출규모가 1억달러를 넘으면 무역금융혜택을 받지못해 기업들이 때때로
수출실적을 1억달러로 맞추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위해 오는 4월부터 모든 비계열대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수출실적의 많고 적음을
무역금융지원기준으로 삼지않기로한 것이다. 다만 지나친 자금지원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혜택축소를 막기위해 지원규모를 기업당
1억달러로 한정했다.
이번조치로 그동안 수출실적이 1억달러를 넘던 30여개의 비계열대기업이
새롭게 무역금융혜택을 받게된다. 자금지원규모는 2천억 3천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산된다.
비계열대기업의 무역금융융자단가는 달러당 원자재구매자금 4백40원
원자재수입자금 3백원 원자재생산자금 3백60원으로 평균 4백원이다.
은행CD(양도성예금증서)발행자금의 10%를 무역어음할인에 활용=정부는
무역어음할인을 늘려 수출업체를 지원하려했으나 뜻대로 되지않아 이번에
CD발행액의 10%를 의무적으로 무역어음을 할인하는데 쓰도록 했다.
은행은 앞으로 CD를 발행해서 조성된 자금중 10%를 반드시 수출업체의
무역어음을 할인해줘야한다. 은행CD발행잔액은 지난달말 현재
9조5천8백49억원이다.
종합상사발행무역어음은 은행할인=무역어음을 제조업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에따라 수출품생산업체가 발핸한것만 은행에서 할인을
받고있다. 종합상사중에서도 직접 공장을 갖고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으나 대부분 완제품을 사서 수출하는 중개상역할을 하고있어 이들이
발행하는 무역어음은 은행에서 활인이 안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무부는 이들의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종합상사가 발행한 무역어음도
은행할인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무역상사가 발행한 무역어음의
할인에 대해서는 계열대기업무역어음할인분을 여신한도관리에서 빼주기로한
2월1일의 예외조치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종합상사의 수출유망중소기업투자에 대한 여신관리완화=종합상사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지분10%이하로 투자할때는 투자금액의 3배만큼을
부동산처분 유상증자등의 형태로 자구노력을 하도록 의무화하고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금액만큼만 자구노력토록 완화했다. 이는 종합상사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투자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출기능을
높여주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수출업체가 원자재유통업체로 부터 원자재구매때도 무역금융지원=현재는
수출업체가 원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원자재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원자재무역금융을 지원받을수 있고 종합상사등
원자재유통업체로부터 원자재를 살때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수출업체의 상당수는 유통업체에서 원자재를 구매하고있다. 정부는 이들
수출업체를 지원하기위해 원자재생산업자가 아닌 종합상사등
유통업체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할때도 무역금융을 지원키로 한것이다.
이조치는 다음달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제3자지급보증약속어음을 관세법상 담보물로 인정=관세법상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약속어음은 관세를 나중에내고 물품을 우선
통관시키기위한 담보물로 이용할수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신용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을 넘는 업체를 보증가능업체로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업체는 다음달 관세청고시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자기발행약속어음도 담보로 이용=현재 관세법은"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하는"약속어음을 담보로 잡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세법을
고쳐 남의 보증을 받지않은 업체의 약속어음도 담보물로 이용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그 대상은 일정신용평가등급이상인 업체로 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