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후금리기준 전면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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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서비스-음식-숙박업,88년이후 4년만에 ###
국세청은 유흥업소, 서비스업소, 음식.숙박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심리기준을 지난 88년 이후 4년만에 전면 재조정, 이들 업소에 대한 세무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치 및 낭비풍조를 조장하거나 현금취급 업소로
수입금액 누락정도가 심한 이들 업소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심리기준은
지난 88년 처음 도입돼 90년 부분적으로 조정되긴 했지만 최근 수년간
소비패턴 고급화 추세등에 따라 이들 업소의 영업환경등이 크게 바뀌어
사후심리기준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사후심리기준이란 국세청이 업소의 시설규모,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원부재료비등 기본경비에 업소의 위치, 유명도, 입회조사 결과 등 각종
세무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정하는 업소별 추정수입금액으로
사후심리기준에 미달되게 수입금을 신고해오는 업소는 각종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3월7일까지 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유흥업소 3천4백개 <>수영장, 실내골프장, 볼링장, 사우나등
서비스업소 1천2백38개 <>음식업소 1만2천33개 <>숙박업소 3천7백63개 등
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후 심리기준이 적용되는 대형업소
2만4백34개 전부를 대상으로 기본사항에 대한 실지확 인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지난 한햇동안 특별소비세가 부가되는 소위 과세유흥업소가
서울시내에서만 3백38개가 감소, 1천83개 업소로 줄어드는등 유흥업소와
사치성소비재 판매 업소의 폐업이 늘어 과소비추세가 다소 진정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들 업소의 수입 금액 신고수준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할 뿐 아니라 올해중 양대 선거 등의 영향으로 과소비
풍조가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후심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사후심리기준이 새로 마련되면 이를 지난해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오는 4월 25일까지 마감되는 올해 1기분 예정신고 금액과
비교, 실제 신고금액이 사후심리기준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업소를
선정, 불성실 정도에따라 특별세무조사와 상반기중 4회 이상 입회조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등을 각각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전체적으로 신고성실도가 가장 낮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사후심리기준 대비 70% 이하로 낮게 잡아
다른 업소보다 상대적으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업소를 새로 개업하거나
기존유흥업소중 연간 2회 이상 신고납부를 불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개월간의 예상 특별소비세액 또는 직전 2개월동안 신고.납부한 특별소비
세액 만큼의 납세담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햇동안 유흥업소 3백19개, 대형 음식점 2백22개,
숙박업소 60개, 서비스업소 50개등 모두 3백82개 업소에 대해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조세탈루혐의가 크면서 사치.낭비 조장정도가 심한
대형업소 1백30개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1백10억7천1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 서비스업소, 음식.숙박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심리기준을 지난 88년 이후 4년만에 전면 재조정, 이들 업소에 대한 세무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치 및 낭비풍조를 조장하거나 현금취급 업소로
수입금액 누락정도가 심한 이들 업소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심리기준은
지난 88년 처음 도입돼 90년 부분적으로 조정되긴 했지만 최근 수년간
소비패턴 고급화 추세등에 따라 이들 업소의 영업환경등이 크게 바뀌어
사후심리기준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사후심리기준이란 국세청이 업소의 시설규모,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원부재료비등 기본경비에 업소의 위치, 유명도, 입회조사 결과 등 각종
세무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정하는 업소별 추정수입금액으로
사후심리기준에 미달되게 수입금을 신고해오는 업소는 각종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3월7일까지 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유흥업소 3천4백개 <>수영장, 실내골프장, 볼링장, 사우나등
서비스업소 1천2백38개 <>음식업소 1만2천33개 <>숙박업소 3천7백63개 등
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후 심리기준이 적용되는 대형업소
2만4백34개 전부를 대상으로 기본사항에 대한 실지확 인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지난 한햇동안 특별소비세가 부가되는 소위 과세유흥업소가
서울시내에서만 3백38개가 감소, 1천83개 업소로 줄어드는등 유흥업소와
사치성소비재 판매 업소의 폐업이 늘어 과소비추세가 다소 진정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들 업소의 수입 금액 신고수준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할 뿐 아니라 올해중 양대 선거 등의 영향으로 과소비
풍조가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후심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사후심리기준이 새로 마련되면 이를 지난해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오는 4월 25일까지 마감되는 올해 1기분 예정신고 금액과
비교, 실제 신고금액이 사후심리기준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업소를
선정, 불성실 정도에따라 특별세무조사와 상반기중 4회 이상 입회조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등을 각각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전체적으로 신고성실도가 가장 낮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사후심리기준 대비 70% 이하로 낮게 잡아
다른 업소보다 상대적으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업소를 새로 개업하거나
기존유흥업소중 연간 2회 이상 신고납부를 불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개월간의 예상 특별소비세액 또는 직전 2개월동안 신고.납부한 특별소비
세액 만큼의 납세담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햇동안 유흥업소 3백19개, 대형 음식점 2백22개,
숙박업소 60개, 서비스업소 50개등 모두 3백82개 업소에 대해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조세탈루혐의가 크면서 사치.낭비 조장정도가 심한
대형업소 1백30개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1백10억7천1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