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제도 확대 ... 총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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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4회 대상인원 1천명으로
총무처는 24일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던 공무원 명예퇴직제도를
연4회로 늘리고 명예퇴직 대상인원도 연간 7백명에서 1천명수준으로 확
대하기로 했다.
총무처의 이같은 조치는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명예퇴직 희망
공무원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재직공무원들의 승진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퇴직제는 2급이하 일반직.기능직.고등검찰관.치안감.
소방정감 및 교육공무원중 20년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 정년전 1년
이상 10년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명예퇴직공무원에게는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중 5년에 한해서는 봉급액
의 절반이, 5년초과 10년이내에는 봉급액의 4분의1이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된다.
명예퇴직제도는 그러나 징계등에 의해 승진임용이 제한된 공무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무처는 24일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던 공무원 명예퇴직제도를
연4회로 늘리고 명예퇴직 대상인원도 연간 7백명에서 1천명수준으로 확
대하기로 했다.
총무처의 이같은 조치는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명예퇴직 희망
공무원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재직공무원들의 승진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퇴직제는 2급이하 일반직.기능직.고등검찰관.치안감.
소방정감 및 교육공무원중 20년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 정년전 1년
이상 10년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명예퇴직공무원에게는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중 5년에 한해서는 봉급액
의 절반이, 5년초과 10년이내에는 봉급액의 4분의1이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된다.
명예퇴직제도는 그러나 징계등에 의해 승진임용이 제한된 공무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