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무고용인원 전체 종업원의 20%선...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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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의 법정 의무고용인원이 지난 10년간
정부 관계부처의 관할영역 확장노력과 각종 이익단체의 압력 등으로 크게
늘어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등 경쟁력 약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1백인 이상 고용업체의 경우
11개 각종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인원은 국가유공자 5-
8명(전체종업원의 5-8%) , 안전.보건관리자 5명, 에너지관리자, 품질
관리자, 방화관리자, 배출시설관리자, 위험물취급자, 소음진동관리자,
조리사, 영양사 각 1명씩 등 20명을 넘고 있다.
더욱이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는 3-5명의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도시 가스를 사용하는 업체는 도시가스안전관리자 1명을 각각 별도로
고용해야하며 독극 물 제조업자는 독극물관리자 1명을, 계량기 제작 및
수리업자는 계량기사 1명을,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는 식품위생관리인
1명씩을 또 고용해야한다.
이에 따라 1백인 규모 중소기업은 전체 종업원의 20-25명을 산업안전
보건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법, 환경보전법, 식품위생법,
계량법, 독극물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각종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며 이 가운데 15명 이상이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법정 의무고용인원수는 지난 82년 정부가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당시 19명이던 법정 의무고용인원을 4명으로 대폭
줄인지 10년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정부 및 업계관계자들은 이들 법정 의무고용인원이 대부분 일반
근로자들보다 임금이 높은 자격증 소지자여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경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데다 고용하려고 해도 자격증소지자의 절대 숫자가
적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자격증 소지자의 명의만
빌어 구색을 갖추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2년 법정 의무고용인원이 대폭 축소된 이후 정부 각 부처가
관할 영역을 넓히기 위해 각종 법규를 제정하고 각종 자격증소지자들의
이익단체들이 이 같은 법규제정을 부추겨 법정 의무고용인원수는 결국 지난
82년 이전보다 오히려 많은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들 의무고용인원을 모두 고용하기
어려워 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부처의 관할영역 확장노력과 각종 이익단체의 압력 등으로 크게
늘어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등 경쟁력 약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1백인 이상 고용업체의 경우
11개 각종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인원은 국가유공자 5-
8명(전체종업원의 5-8%) , 안전.보건관리자 5명, 에너지관리자, 품질
관리자, 방화관리자, 배출시설관리자, 위험물취급자, 소음진동관리자,
조리사, 영양사 각 1명씩 등 20명을 넘고 있다.
더욱이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는 3-5명의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도시 가스를 사용하는 업체는 도시가스안전관리자 1명을 각각 별도로
고용해야하며 독극 물 제조업자는 독극물관리자 1명을, 계량기 제작 및
수리업자는 계량기사 1명을,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는 식품위생관리인
1명씩을 또 고용해야한다.
이에 따라 1백인 규모 중소기업은 전체 종업원의 20-25명을 산업안전
보건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법, 환경보전법, 식품위생법,
계량법, 독극물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각종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며 이 가운데 15명 이상이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법정 의무고용인원수는 지난 82년 정부가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당시 19명이던 법정 의무고용인원을 4명으로 대폭
줄인지 10년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정부 및 업계관계자들은 이들 법정 의무고용인원이 대부분 일반
근로자들보다 임금이 높은 자격증 소지자여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경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데다 고용하려고 해도 자격증소지자의 절대 숫자가
적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자격증 소지자의 명의만
빌어 구색을 갖추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2년 법정 의무고용인원이 대폭 축소된 이후 정부 각 부처가
관할 영역을 넓히기 위해 각종 법규를 제정하고 각종 자격증소지자들의
이익단체들이 이 같은 법규제정을 부추겨 법정 의무고용인원수는 결국 지난
82년 이전보다 오히려 많은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들 의무고용인원을 모두 고용하기
어려워 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