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와 변호사간 산업재산권에 대한 항고심판 소송대리권 다툼이
본격적인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21일 특허청의 항고심판권이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변리사회는 이 의견서에서 특허청의 항고심판권이 헌법101조1항에 규정한
"삼권분립및 국가사법주의"에 어긋난다는 변호사측 주장에대해 "행정심판이
사법심판을 대신할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107조를 들어 위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행제도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허등 산업재산권은 기술적 판단이 사실심이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영식변호사등 원고측은 이에대해 아직 의견서를 내지않고 있으나
지난86년 오스트리아에서 위헌결정이 났던 판례를 들어 위헌판결을
확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을 주장하는 변호사측은 미국 일본 독일등 주요국가들이 이미 독립된
특허재판소나 고등법원에서 이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상반된 주장을 하는것은 위헌 혹은 합헌결정에 따라
소송대리권의 향방이 달라질수 있기때문이다.
헌법재판에서 위헌판결이 나 항고심판권이 법원에 귀속될 경우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일부 관계전문가들은 이번 위헌논쟁이 변호사들의 업무영역 확장과
변리사들의 기득권보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있다.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관련심판이 늘자 이분야의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워헌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지난 89년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등 모든 법무를 자신들이 할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고치려다 따가운 여론에 밀려 국회통과가 저지되기도
했다.
한편 산업계는 양측의 밥그릇싸움에서 시작된 위헌논쟁이 자칫 국내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쪽으로 판결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특허법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법개정은 이같은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기술확보의 용이성등 산업전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치 않고 위헌시비를 벌이는 것은 불필요한 명분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국내 기술개발을 활성화시킬수 있도록 신중히
위헌시비를 가려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의 항고심판권에 대한 위헌시비는 작년말 대법원이 송영식변호사의
위헌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올해초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위헌판결을 낼 경우 관련재판이 특허청에서
고등법원으로 이관되거나 독립적인 특허재판소가 설립돼 현행제도의 변화는
피할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허법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경우 1.2심은 특허청에서 심판과
항고심을 맡아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되 이에 불복하는 상고심의 경우
대법원에서 3심판결토록해 변호사의 소송대리권도 보장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은 기술개발속도가 빨라지고 복잡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1심 1천2백17건,2심 2천8백98건이 청구되는등 해마다 크게
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