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92년도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시험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단계별 시험일정을 보면 <>1단계(교양과정 인정시험) 4월19일 <>2단계
(전공기초 과정) 7월5일 <>3단계(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9월27일 <>4단계
(학위취득 종합시험) 12월6일등 모두 일요일에 실시하며 1-3단계까지는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소재지에서, 4단계시험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등 4곳
에서 각각 실시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학위 취득제도가
지난 90년부터(1-2단계) 시행된 이래 올해 처음으로 3-4단계 시험이 실시
되면 내년 2월에는 독학에 의한 첫 학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독학사 취득시험 대상에 국문학등 기존의 6개 전공분야외에
올해부터 <>행정학 <>전자계산학 <>농학 <>유아교육학 <>간호학등 5개를
추가했다.
교육부는 종전의 경우 단계별로 치르는 5-6개 과목을 모두 합격해야만
상위단계 시험자격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과목의 6할 이상을 합격하면
다음 단계시험에 응시 할수 있도록 하되 4단계 시험만은 3단계까지의
전과목을 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각종 국가자격시험 합격자가 독학사 시험으로 학사
학위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기사 1급. 기술사.기능장.사법고시 및
공무원 5급 공채시험 합격자는 1.2.3단계 <>기사 2급. 공무원 7급 공채
시험 합격자는 1.2단계 <>기능사 1급은 1단계 시험을 각각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4년제 대학에서 3년을 수료했거나 3년제 전문대 졸업자가 동일한
전공으로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할 경우 3단계까지의 시험을 면제하고 4단계
종합시험을 곧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