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한정된 금융자금이 제조업에 지원되도록 여신금지대상 주택
의 기준을 강화하는등 여신금지대상및 업종을 대폭 확대, 21일부터 시행키
로 했다.
20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바에 따르면
여신금 지대상 주택이나 아파트의 규모를 세대당 51.4평 초과 주택에서
세대당 30.3평 초과 주택으로 강화했다.
이는 은행돈으로 30.3평이상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살수 없는 것을
뜻하며 30.3 평이상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어
기업자금으로 사용할수는 있다.
또한 오피스텔, 골프장, 스키장및 유원지 (관광진흥업법에 의한
휴양업소제외) 의 건설및 매입에 대해서는 금융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스키장및 유원지를 매입하거나 건설하기위해 은행돈을
사용할수 없지 만 이를 담보로 돈을 빌어 기업자금으로 사용할수는 있다.
다만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는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대출뿐만아니라
담보로도 사용할수 없다.
여신금지업종으로 분류된 음식점업, 주점업및 숙박업의 범위가
확대됐는데 여신 금지대상 대중음식점의 범위가 현행 건평이나 대지 1백평
초과업소에서 건평 30.3평 이나 대지 1백평이상 업소로 확대된다.
그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 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 생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여신을
허용키로 했다.
주점업은 그동안 예외적으로 여신을 허용해왔던 대포집, 선술집및
까페등 간이 주점과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에 대한 시설개보수에도 여신을
금지키로 했다.
숙박업은 을등급 여관업및 여인숙업을 여신금지업종에 추가하고
전자오락실 운 영업과 당구장 운영업을 금지업종으로 첨가했다.
이번 여신금지부문 확대조치는 소비조장적이거나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공급을 억제함으로써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을 확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