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제출국여부로 관심을 끌고있는 코미디언 이주일씨(본명
정주일)가 국세청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낸 2억8천만원의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국세청이 이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해 결과가
주목.
이씨는 지난89년7월 서울종로구평창동89의1 2천2백5 를 백석주택건설에
6억원을 받고 파는 과정에서 2억8천여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승소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씨가 자신이 출연하는 야간업소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탈세조작극을 벌였다"고 대법원에 즉각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