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일 법무.내무.보사부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오는 20일부터
4월20일까지 국내에 불법체류 또는 취업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강제출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국의 이같은 단속은 최근들어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및 취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유흥업소나 윤락가 등에 취업, 퇴폐행위를
조장하고 있고 <>마약 사범, 매춘 등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으며 <>
건전한 근로의식을 헤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적발되는 단순 불법체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를 취하고 불법 취업자는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5년이하 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기업주나 유흥업소 주인등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를 비롯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은 물론 현재 1백만원에 불과한
범칙금 액수를 크게 올리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경찰집계에 따르면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지난해말 현재 모두
4만2천명 으로 이 가운데 중국교포가 전체의 45%인 1만9천명이나 되고
다음은 필리핀인 1만5 천여명(36%), 기타 국적인 8천여명(19%) 등의
순이다.
한.중간의 경제협력 확대 등에 편승해 급증추세에 있는 중국교포
입국자수는 지 난 87년 3백64명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에는
3만6천1백35명으로 약1백배가 늘어났다.
현재 국내에 불법 취업중인 외국인은 약 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난 한해 동안만도 2천2백55명이 적발돼 지난 5년간 연평균 1백85%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경찰관계자는 " 국내의 임금상승 추세를 타고 외국인들이 대거
입국하기 시작한 지난 87년만 해도 주로 공장등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많았으나 최근들어선 유흥업소 는 물론 윤락가에 까지 파고 들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