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14일 부산 망미지구 합동개발택지 특혜매각의혹과
관련, "지난 90년 4월30일 한국주택사업협회등에 매각을 의뢰한 결과 선경
건설만이 추천돼 선경건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매각택지는 인접한
주공아파트단지와 동 일사업지구로서 건설부의 공동주택지 배분기준설정
이전에 개발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
다.
주택공사는 지난 90년말 문제가 된 부산 망미지구 합동개발택지
1만여평에다 영 구임대주택 7백61가구를 지으려고 했으나 평당 사업비가
너무 들어 매각키로 하면서 재벌기업인 선경건설에 수의계약으로 팔아
선경건설이 그 땅에 대형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