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차메이커들 5호선전동차 재입찰참여여부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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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지난해9월 국제입찰에 부쳤던 서울시지하철5호선
전동차3백66량에 대한 재입찰을 오는 25일오전11시 제3입찰실에서 실시키로
했다고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GEC알스통 지멘스 일본업합 ABB등 1차입찰에
참여했던 국내외철차메이커들은 재입찰참여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이들은 조달청의 재입찰결정을 아직도 수긍하지 않고있으며 재입찰참여를
아예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외국업체들의 경우는 법원에
재입찰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철차메이커들이 이같은 반발을 보이는것은 응찰가격도 모르는채 실시하는
재입찰이 정당성을 갖지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다 이번 결정으로
자사가 큰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자금공급원인 일본OECF(해외협력기금)도 이같은 움직임을
의식,재입찰결정을 공식승인하지는 않고 "한국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말썽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들 메이커들은 어찌됐든 이번입찰은 재입찰없이 그대로 개찰하는 것이
옳았다는 입장들이다.
현대정공 일본연합 ABB등은 대우중공업및 대우와 제휴한 업체들의 자격을
아예 박탈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입찰관례상 가격이 변동될수있는
단서조항을 다는것은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정공은 이들업체의
자격을 박탈할경우 자사의 수주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의 재입찰결정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우중공업 GEC알스통 지멘스등도 억울해하기는 마찬가지. 이들은 문제가
된 관세부분과 대금지불조건에 대해 조달청이 직권으로 적정가격을 산출해
그대로 개찰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럴경우 자신들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다는 분석이다. 관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응찰했지만 추후
응찰가격에 관세부분을 흡수키로 했거나(GEC알스통)한국정부에서
산출(지멘스)토록 했었기 때문에 입찰가격이 낮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입찰참여업체들의 속이 뒤틀리고 있는것은 재입찰에 참여할 경우는 당초
응찰가격보다 낮춰 참여할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수지계산도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인해 이들업체는 조달청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재입찰거부
또는 재입찰금지가처분신청등을 통해 이번결정에 정면 항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실제행동으로까지 이어질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재입찰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전업체가 동시에 응찰을 거부해야하지만
신뢰관계가 형성되지못한 업계가 행동통일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2천억원을 상회하는 수주규모도 응찰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계속적으로 마주쳐야하는 조달청과 국내업계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입찰거부의 행동화가능성은 크지않아 보인다. 다만 외국업체의
경우는 재입찰금지가처분신청등의 강경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재입찰의 성사여부를 떠나 이번사안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적지않다.
우선 재입찰사태가 응찰가격에 관세포함여부를 분명히 하지않은 조달청의
행정적 잘못에서 빚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다 입찰조건자체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이번입찰에서 국내조립의 경우는 해외도입부품에 대한 관세를
합산해 응찰가격을 제시토록 하면서도 (FOR조건)완성차도입의 경우는
관세비포함가격을 제시토록(CIF조건)했다. 국내조립권유를 통해
선진기술도입을 촉진한다는 당초취지와는 상반된 조건인 셈이다.
이에따라 실제 더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아이로니도 생겨 날수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완성차를 일부 도입하는
업체가 최저가격입찰을 했다하더라도 서울시가 추후지불해야하는 관세를
포함하면 경쟁업체보다 더비싼 가격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1차입찰에 참여한 업체중 일본연합(주계약자)과 현대정공(부계약자)의
제휴라인은 전체3백66량중 1백20량은 완성차로 도입한다는 조건을
내놓고있다. 1백20량의 금액을 7백억원정도로 가정할 경우 이들업체는
35억원(완성차의 관세율은 5%)정도의 혜택을 입고있는 셈이다. 지난해말의
과천선입찰이 2억원차이로 낙찰자가 선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입찰에
큰영향을 미칠수 있는 금액이다.
조달청은 이같은 조건을 제시한데 대해 관세법상 수입주체가 관세를
물게돼있고 차관협정서에도 정부가 지불하는 관세는 입찰가격에 포함시킬수
없게 돼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경쟁업체들은 일본연합및
현대정공제휴라인을 유리하게 해주기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완성차든 부품이든 관세는 어차피 서울시가 무는데 유독 완성차만
관세비포함가격을 인정한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지적한다. 어떤 업체든
완성차도입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기회가 부여됐다는 조달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리적여건으로볼때 완성차도입이 가능한 것은 일본-
현대라인뿐이라고 반론한다.
OECF가 재입찰결정에 대해 공식승인을 내주지않은 것은 일본연합이
탈락할경우 문제를 제기할수있게 하려는 의도란 시각도 있다.
이번 재입찰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그만큼 많이 내포돼
있는 셈이다.
<이봉후기자>
전동차3백66량에 대한 재입찰을 오는 25일오전11시 제3입찰실에서 실시키로
했다고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GEC알스통 지멘스 일본업합 ABB등 1차입찰에
참여했던 국내외철차메이커들은 재입찰참여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이들은 조달청의 재입찰결정을 아직도 수긍하지 않고있으며 재입찰참여를
아예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외국업체들의 경우는 법원에
재입찰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철차메이커들이 이같은 반발을 보이는것은 응찰가격도 모르는채 실시하는
재입찰이 정당성을 갖지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다 이번 결정으로
자사가 큰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자금공급원인 일본OECF(해외협력기금)도 이같은 움직임을
의식,재입찰결정을 공식승인하지는 않고 "한국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말썽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들 메이커들은 어찌됐든 이번입찰은 재입찰없이 그대로 개찰하는 것이
옳았다는 입장들이다.
현대정공 일본연합 ABB등은 대우중공업및 대우와 제휴한 업체들의 자격을
아예 박탈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입찰관례상 가격이 변동될수있는
단서조항을 다는것은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정공은 이들업체의
자격을 박탈할경우 자사의 수주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의 재입찰결정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우중공업 GEC알스통 지멘스등도 억울해하기는 마찬가지. 이들은 문제가
된 관세부분과 대금지불조건에 대해 조달청이 직권으로 적정가격을 산출해
그대로 개찰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럴경우 자신들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다는 분석이다. 관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응찰했지만 추후
응찰가격에 관세부분을 흡수키로 했거나(GEC알스통)한국정부에서
산출(지멘스)토록 했었기 때문에 입찰가격이 낮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입찰참여업체들의 속이 뒤틀리고 있는것은 재입찰에 참여할 경우는 당초
응찰가격보다 낮춰 참여할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수지계산도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인해 이들업체는 조달청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재입찰거부
또는 재입찰금지가처분신청등을 통해 이번결정에 정면 항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실제행동으로까지 이어질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재입찰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전업체가 동시에 응찰을 거부해야하지만
신뢰관계가 형성되지못한 업계가 행동통일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2천억원을 상회하는 수주규모도 응찰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계속적으로 마주쳐야하는 조달청과 국내업계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입찰거부의 행동화가능성은 크지않아 보인다. 다만 외국업체의
경우는 재입찰금지가처분신청등의 강경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재입찰의 성사여부를 떠나 이번사안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적지않다.
우선 재입찰사태가 응찰가격에 관세포함여부를 분명히 하지않은 조달청의
행정적 잘못에서 빚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다 입찰조건자체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이번입찰에서 국내조립의 경우는 해외도입부품에 대한 관세를
합산해 응찰가격을 제시토록 하면서도 (FOR조건)완성차도입의 경우는
관세비포함가격을 제시토록(CIF조건)했다. 국내조립권유를 통해
선진기술도입을 촉진한다는 당초취지와는 상반된 조건인 셈이다.
이에따라 실제 더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아이로니도 생겨 날수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완성차를 일부 도입하는
업체가 최저가격입찰을 했다하더라도 서울시가 추후지불해야하는 관세를
포함하면 경쟁업체보다 더비싼 가격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1차입찰에 참여한 업체중 일본연합(주계약자)과 현대정공(부계약자)의
제휴라인은 전체3백66량중 1백20량은 완성차로 도입한다는 조건을
내놓고있다. 1백20량의 금액을 7백억원정도로 가정할 경우 이들업체는
35억원(완성차의 관세율은 5%)정도의 혜택을 입고있는 셈이다. 지난해말의
과천선입찰이 2억원차이로 낙찰자가 선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입찰에
큰영향을 미칠수 있는 금액이다.
조달청은 이같은 조건을 제시한데 대해 관세법상 수입주체가 관세를
물게돼있고 차관협정서에도 정부가 지불하는 관세는 입찰가격에 포함시킬수
없게 돼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경쟁업체들은 일본연합및
현대정공제휴라인을 유리하게 해주기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완성차든 부품이든 관세는 어차피 서울시가 무는데 유독 완성차만
관세비포함가격을 인정한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지적한다. 어떤 업체든
완성차도입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기회가 부여됐다는 조달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리적여건으로볼때 완성차도입이 가능한 것은 일본-
현대라인뿐이라고 반론한다.
OECF가 재입찰결정에 대해 공식승인을 내주지않은 것은 일본연합이
탈락할경우 문제를 제기할수있게 하려는 의도란 시각도 있다.
이번 재입찰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그만큼 많이 내포돼
있는 셈이다.
<이봉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