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대폭 인상된다.
13일 한국선박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이번 대리점 수수료인상은 현행 요율이
결정됐던 지난88년에 비해 제반 대리점운영 비용이 크게 높아졌기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선박대리점협회는 "지난88년부터 91년까지 임금32%,소비자물가37%,사무실
임대료가 30%나 인상되는등 수수료 인상요인이 50%에 달했기때문에
지난88년 결정됐던 요율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대리점수수료 요율에 따르면 대리점의 화물취급수수료는
수출화물의 경우 운임의 최하5%이던것이 6%로,수입화물은 운임의 최하
2.5%에서 3.5%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