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를 회피하기위해 증여형식을 빌려 토지를 사고파는
불법토지거래가 남북접경지대를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이같은 형태의 불법토지거래를 일제조사토록 전국
시.도에 긴급지시하는 한편 해당토지의 증여행위가 위장거래로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키로했다.
12일 건설부에따르면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작년한햇동안 증여형식을 통해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가 5백75건에 달하고있으며 이들 토지의 대부분이
한사람의 토지소유자가 서울거주자등 여러명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형식을
취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위장토지거래는 토지거래허가제실시로 외지인의 토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따라 편법으로 등장하고있으며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경기도와
강원도북부지역에서 특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이같은 불법토지거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지난해 증여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의 현황을 조사,보고토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건설부는 이번 조사자료를 분석,위장증여를 통한 불법거래로 확인될 경우
국세청과 검찰등에 그명단과 관련자료를 제공,자금출처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수사자료로 활용토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90년5월부터 거래허가구역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공시지가체제로 변경,15 60%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있으나 수도권
북부지역과 강원도 일부지역 임야등은 공시지가가 낮아 증여로 위장한
토지투기가 일고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증여를 위장한 불법토지거래에대해 2년이하의
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