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고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법원이 무죄석방
한 것과 관련, 서울형사지법의 재판기록을 토대로 판결이유 등을 정밀검토
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국과수의 감정은 지금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민.형사재판에서 받아들여 졌었다"고 밝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인장감정을 맡았던 감정인이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대필사건에서 유서의 진위여부를 감정했으며,허위감정에 따른
수뢰의혹을 사고있는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 )인 만큼
재판기록을 통해 정밀검토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현재 김씨가 소송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감정을
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집중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진성판사는 11일 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상대방을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덕희피고인(71)에게 "검찰측이 증거물로
제시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믿을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