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임대료 인하로 전남 영세민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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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최고 10배까지 인상됐던 국유재산 임대료가 국유재산법의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소급해서 대폭 인하되어 전북도내 2천여 영세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게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90년 6월30일 이후부터 국유재산 임대료의
산정기준이 종전의 "과세싯가 표준액"에서 "공시 지가"로 변경 시행되면서
임대료가 턱없이 인상돼 주민의 불만이 일자 정부는 지난해 말 국유재산
임대료의 인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법을 개정,지난해분 임대료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임대료가 인하 조정된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9%까지 인상된 것은
그대로시행하고 10 19% 인상은 10-12.9%로 조정하는 것을 비롯 20-49%는
13-15.9%로,50-99%는 16-18.9%로,1백-1백99%는 19-22%로,2백-4백99%는
22-25%로,5백-1천%는 25-27.5%로 각각 대폭인하 조정토록했다.
지난 90년 6월부터 국유재산 임대료의 산정 기준이 공시지가로 변경
시행되면서 임대료가 1백%까지 인상된 경우가 7백26명,2백%까지가
5백18명,5백% 이상이 4백55명,5백% 이상이 3백17명으로 국유재산중
국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도내 2천16명의 영세 주민들이 턱없이 크게
오른 임대료의 과중한 부담으로 임대료납부를 거부하는등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도내 국유재산은 대부분 토지로 4만4천4백4필지에 면적은 1천1백14만
에 이르고 있으며 도는 지난해 과세대상인 1만8천5백15필지(면적
3백만평)에 11억원의 임대료를 부과했으나 징수실적은 65%인 7억원에
불과한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소급해서 대폭 인하되어 전북도내 2천여 영세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게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90년 6월30일 이후부터 국유재산 임대료의
산정기준이 종전의 "과세싯가 표준액"에서 "공시 지가"로 변경 시행되면서
임대료가 턱없이 인상돼 주민의 불만이 일자 정부는 지난해 말 국유재산
임대료의 인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법을 개정,지난해분 임대료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임대료가 인하 조정된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9%까지 인상된 것은
그대로시행하고 10 19% 인상은 10-12.9%로 조정하는 것을 비롯 20-49%는
13-15.9%로,50-99%는 16-18.9%로,1백-1백99%는 19-22%로,2백-4백99%는
22-25%로,5백-1천%는 25-27.5%로 각각 대폭인하 조정토록했다.
지난 90년 6월부터 국유재산 임대료의 산정 기준이 공시지가로 변경
시행되면서 임대료가 1백%까지 인상된 경우가 7백26명,2백%까지가
5백18명,5백% 이상이 4백55명,5백% 이상이 3백17명으로 국유재산중
국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도내 2천16명의 영세 주민들이 턱없이 크게
오른 임대료의 과중한 부담으로 임대료납부를 거부하는등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도내 국유재산은 대부분 토지로 4만4천4백4필지에 면적은 1천1백14만
에 이르고 있으며 도는 지난해 과세대상인 1만8천5백15필지(면적
3백만평)에 11억원의 임대료를 부과했으나 징수실적은 65%인 7억원에
불과한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