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금 인상률, 5%이내 억제....증권 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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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에 대해 92사업연도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기준
5%이내로 억제하고 고금리의 단기차입금을 축소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11일 하오 증권사 부사장단회의를 소집, 올해 노사간
임금협상을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총액 임금기준 5%내에서 상향조정, 오는
4월까지 조기에 타결토록 시달했다.
또 현재 회사별로 진행되고 있는 91연도분 임금협상과 관련, 전년도
연봉대비 1 0%미만으로 인상률을 자제하는 한편 이를 92연도에
이월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들이 시중금리 안정화를 위해
고객예탁금과 신용 융자상환분을 단기차입금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적자점포정리, 광고선전비의 절감 등 경영내실화에 적극 힘쓰도록
당부했다.
5%이내로 억제하고 고금리의 단기차입금을 축소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11일 하오 증권사 부사장단회의를 소집, 올해 노사간
임금협상을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총액 임금기준 5%내에서 상향조정, 오는
4월까지 조기에 타결토록 시달했다.
또 현재 회사별로 진행되고 있는 91연도분 임금협상과 관련, 전년도
연봉대비 1 0%미만으로 인상률을 자제하는 한편 이를 92연도에
이월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들이 시중금리 안정화를 위해
고객예탁금과 신용 융자상환분을 단기차입금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적자점포정리, 광고선전비의 절감 등 경영내실화에 적극 힘쓰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