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MBC측의 취재경위를 알아보기위해 취재
기자를 상대로 진술을 들은뒤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MBC측에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기자가 검찰에
출두,취재경위를 진술하는 한편 확보된 각종 자료를 `수사협조''차원에서
건네주도록 요청했다.
검찰은 담당기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제보자인 서울 J감정원
전원장 신모씨및 H문서감정원 원장 이모씨등 사설감정원 직원들을 소환,
MBC의 보도대로 일부 사설감정원이 소송관계자들의 부탁에 따라
수백만원대의 소개료를 받고 문서감정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수 직원을
소개시켜 허위감정을 하도록 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이 허위감정을 부탁하면서 `사례비''를 건네줬다고
주장한 국과수 김모 실장및 김실장에게 허위감정을 받아 여러차례의
민사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보도된 대전 S건설 이모씨도
소환,조사한 뒤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실제로 돈이 건네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자들의 은행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사설감정원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 80년 허위감정혐의로 구속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는등 물의를 빚었던
국과수 김실장이 복직하게 된 경위및 최초의 임용과정등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