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는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조사시" 보험
회사대출금으로 샀다"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보험감독원)에 명단을
통보,운영자금등 부동산매입에 쓸수없는 대출금을 투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엔 대출금을 즉각 회수케하기로했다.
9일 국세청관계자는 기업주등이 운영자금명목으로 받은 보험회사대출금을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있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보험회사대출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엔 대출금의
용도가 주택구입용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확인,주택구입용이외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선 보험감독원에 명단을 통보토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엔 투기에 전용한 대출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원
명단을 통보하고 부녀자는 1천만원이상,그외는 2천만원이상일 때만 명단을
통보하라고 시달했다.
지난해까지는 은행이나 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관계기관(은행감독원)에 명단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