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정부가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다 노사
분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는등의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펴나갈 방침이다.
8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계의 임금교섭이
본격화될 경우 올해 임금안정을 위한 임금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둘러싸고 대기업등의 노.사 간 마찰이 심화되어 파업 또는 조업중단등의
분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기업과 서비스분야의 경우 5% 이내, 중소기업은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인상률을 조정하려다 분규가 발생, 생산 및
수출차질로 자금난을 겪는 모기업과 중소부품업체등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긴급운영 자금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분규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상업어음, 무역어음등의 각종 어음할인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필요한 경우 할인기간의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제상의 지원조치도 함께 마련, 분규발생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의 각종 세금납부기한을 연기해주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한편 세무조사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이같은 지원방안은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각 기업체들이 분규발생
가능성을 우려, 노조측의 요구에 굴복하는등의 사례를 막고 보다 소신
있게 임금가이드라인을 준수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달중
개최될 인력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임금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분규가
발생한 것이 아닐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같은 지원방안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