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련정보 시스템/전산망 구축 시급...국토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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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와 내무부등 각 행정부처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많은 국토관련
정보가 단편적인데다 상호간 연계체계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각종
국토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날로 급증하는 국토정보수요에 대비해 각급 행정기관에
단편적으로 분 산돼 있는 국토관련 자료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국토정보
시스템및 국토정보종합전산 망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국토개발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보 전산화 기본구상"이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리.토지.건축물.도로.환경.자원.사회경제등 기존의
국토관련정보는 대부분 행정부처가 독자적으로 조사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여러기관에 분산돼 있 는데다 자료의 내용도 중복되거나
소관부처의 행정목적에만 맞게 구성돼 있어 단편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자료간의 연계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료간의 상호보완성이
미흡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결정을 위한 정확한 판단자료가
제때에 신속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토지행정 유관기관으로는 토지정책수립의 주부부처인 건설부를
비롯 내무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부, 국세청, 산림청, 법원등
기소,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등이 있으며 이들이
생산해내는 토지관련정보는 공식적인 행정업무 77개를 포함해 엄청난 양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토정보관련 자료는 각 기관의 행정업무 성격에 따라
단편적으로 되어 있어 필요한 자료수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일부 자료는 보안을 요하지 않은 것인데도 행정관행상 자료생산기관이
타기관이나 타부처에 대한 자료제공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공개되는 자료도 담당기관의 행정편의에 따라 광역행정단위로
취합해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때에도 지역을
세분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현실성있는 계획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토계획, 토지정책, 시설물관리등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이며
국토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형도와 지적도 같은 지도나 도면의
전산화작업은 거의 그 추진실태가 초보단계에 지나지 않아 재래의 지도나
도면을 그대로 사용하는등 국토정보 수집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자료 대부분이 아직도 전산화되지 못해 자료담당자의 내부
행정참고 자료로서만 사장되고 있어 정보를 가치있는 정보생산요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자료라 할지라도 행정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어 자료의 활용성이 매우 낮고 유사한 자료의 관리에
중복투자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이에따라 "총무처와 체신부등 행정전산망사업 주관부처,
건설부. 내무부.환경처.동력자원부.통계청등 국토정보관리부처, 유관
연구기관등이 망라된 가칭 "국토정보시스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행정전산망사업의 하나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국토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정보가 단편적인데다 상호간 연계체계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각종
국토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날로 급증하는 국토정보수요에 대비해 각급 행정기관에
단편적으로 분 산돼 있는 국토관련 자료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국토정보
시스템및 국토정보종합전산 망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국토개발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보 전산화 기본구상"이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리.토지.건축물.도로.환경.자원.사회경제등 기존의
국토관련정보는 대부분 행정부처가 독자적으로 조사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여러기관에 분산돼 있 는데다 자료의 내용도 중복되거나
소관부처의 행정목적에만 맞게 구성돼 있어 단편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자료간의 연계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료간의 상호보완성이
미흡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결정을 위한 정확한 판단자료가
제때에 신속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토지행정 유관기관으로는 토지정책수립의 주부부처인 건설부를
비롯 내무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부, 국세청, 산림청, 법원등
기소,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등이 있으며 이들이
생산해내는 토지관련정보는 공식적인 행정업무 77개를 포함해 엄청난 양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토정보관련 자료는 각 기관의 행정업무 성격에 따라
단편적으로 되어 있어 필요한 자료수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일부 자료는 보안을 요하지 않은 것인데도 행정관행상 자료생산기관이
타기관이나 타부처에 대한 자료제공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공개되는 자료도 담당기관의 행정편의에 따라 광역행정단위로
취합해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때에도 지역을
세분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현실성있는 계획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토계획, 토지정책, 시설물관리등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이며
국토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형도와 지적도 같은 지도나 도면의
전산화작업은 거의 그 추진실태가 초보단계에 지나지 않아 재래의 지도나
도면을 그대로 사용하는등 국토정보 수집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자료 대부분이 아직도 전산화되지 못해 자료담당자의 내부
행정참고 자료로서만 사장되고 있어 정보를 가치있는 정보생산요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자료라 할지라도 행정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어 자료의 활용성이 매우 낮고 유사한 자료의 관리에
중복투자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이에따라 "총무처와 체신부등 행정전산망사업 주관부처,
건설부. 내무부.환경처.동력자원부.통계청등 국토정보관리부처, 유관
연구기관등이 망라된 가칭 "국토정보시스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행정전산망사업의 하나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국토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