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와 농림수산부가 2중으로 실시해 오던 수입 소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통관검사가 농림수산부로 일원화됐다.
6일 검역당국에 따르면 종전에는 수입고기에 대해 보사부와
농림수산부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처리법등을 근거로 별도의
검사를 해왔으나 최근 항균.항생물 질.농약.중금속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농림수산부로 통관검사기관을 단일화하고 이를 지난달 13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종전의 경우 외국산 고기를 수입하려면 보사부 검사 20-30일에
농림수산부 검사 7일등 모두 27-37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보사부 검사가
생략됨으로써 그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현행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수입고기에 대한
위생검사를 공중위생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 위주의 검사에는
법적용상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국의 5개 동물검역소
지소에 관련법 개정등 보완작업을 위한 자료수집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보사부가 실시해온 통조림류등
완전가공식품을 제외한 소시지.햄등 가공육에 대해서도 수입통관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