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남경제권의 중심지인 광동성 광주시정부는 32개국영기업에
처음으로 경영자주권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통신은 광주시의 종합적인 경제개혁조치의 하나로 이루어진 이조치에
따라 이들기업의 총경리(사장)는 종업원및 임원진의 임면 제품가격결정
자금사용 임금지급등에 독자적인 책임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경영자주권을 갖게된 이들 국영기업의 총경리는 또 상부의 지시를
받지않고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수 있으며 세후 이익금의 유보 또는 재투자
법률로 규정한 이외의 기타 잡부금을 납주하지 않을 권리등을 보장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경영자주권제도의 시험적인 실시를 통해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기업의 활성화및 발전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