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1.24 00:00
수정1992.01.24 00:00
단주의 장외거래 수수료가 거래대금의 0.4%에서 0.5%로 인상된다.
증권관리 위원회는 24일 "단주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단주매매수수료율을 증권거래소 시장의 위탁수수료율 범위내에서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했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약정대금의 0.6%범위내에서 단주매매수수료율을
정할수 있게 됐지만 증권감독원은 증권거래소시장 위탁매매수수료율
최고수준인 0.5%를 적용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