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교체 진정서 당내배부 선거법 저촉안돼...선관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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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3일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과 함께 교체
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작성, 당내에서 배포하는 것은 정당
의 내부문 제로 국회의원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입후보예정자의 교체를 주장하는 진정서의 작성배포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물은 정균환의원(민주)의 질의에
"정당내부에서 특정인을 추천 받게 하거나 받지 못하게 하기위해 소속당원
상호간에 이뤄지는 행위는 특정인의 당 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당내부문제로 본다"며 이같이 해석했다.
선관위는 또 의정보고서를 호별투입하거나 선거구내 전세대주에게
우편발송하는 것은 무방하나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며, 당원단합대회 나 귀향보고회때 다과, 음료외에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제한규정에 따라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측은 그러나 정당의 경비로 중앙당 지구당및 당지부와
시.군.구연락소의 부장급이상 당직자및 읍.면.동의 연락소책임자에 한해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작성, 당내에서 배포하는 것은 정당
의 내부문 제로 국회의원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입후보예정자의 교체를 주장하는 진정서의 작성배포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물은 정균환의원(민주)의 질의에
"정당내부에서 특정인을 추천 받게 하거나 받지 못하게 하기위해 소속당원
상호간에 이뤄지는 행위는 특정인의 당 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당내부문제로 본다"며 이같이 해석했다.
선관위는 또 의정보고서를 호별투입하거나 선거구내 전세대주에게
우편발송하는 것은 무방하나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며, 당원단합대회 나 귀향보고회때 다과, 음료외에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제한규정에 따라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측은 그러나 정당의 경비로 중앙당 지구당및 당지부와
시.군.구연락소의 부장급이상 당직자및 읍.면.동의 연락소책임자에 한해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