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이 모집인 스카우트 방지협정의 개정을 둘러싸고 기존사와
신설사간에 이견을 보여 진통을 겪고 있다.
23일 생명보험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보험모집
개선위원회를 열어 모집인이 다른 생보사로 소속을 옮기기위해 직접
제출하는 등록말소신청을 일절 받지않기로 관련규정을 고쳐 이를
각생보사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모집인을 스카우트하려는 보험회사는 전직장의 전직동의서를
받아 협회에 모집인등록말소를 신청한뒤 6개월을 기다려야 다른 회사의
모집인을 채용할수 있게됐다.
종래는 모집인이 소속회사를 옮기려고할 경우 협회에 직접 등록말소를
신청한뒤 6개월후엔 소속을 바꿀수 있었다.
생보협회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신설 생보사들은 사실상 모집인들의
이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신설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모집인스카우트방지협정도
공정거래원칙에 어긋나 한시적으로 운영돼야하는 마당에 이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반면 기존 생보사들은 신설사 설립이후 극심한 모집인 스카우트경쟁으로
중도해약이 늘어나는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지적,과도한 스카우트를
방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