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무부는 앞으로 30대 계열기업군이 신규업종에 진출,새로운 회사를
설립할때는 그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물론 향후 3년간 증자하는 금액만큼의
두배에 해당되는 비주력업체를 반드시 처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곧 여신관리규정을 고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계열기업이 신규업종에 진출할 경우 새로 설립하는 기업의
자본금의 두배만큼만 비주력업체를 처분토록하고 설립후 증자할때는
까다롭게 규제하지 않았었다.
때문에 계열기업군들이 자본금이 적은 회사를 설립한 다음 대규모 증자를
통해 그 기업을 키워 큰돈 안들이고 신규업종에 진출하면서 기업수를
늘려왔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런 사례를 막기위해 신규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세우거나
사들였을 때는 그후 3년간 증자분까지도 비주력업체처분과 연계시켜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주력업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력업체가 자기업종과
별 관련이 없는 업종에 투자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주력업체들이 여신관리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자신이 영위하는
업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에 투자를 늘림으로써 특정업종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도입한 주력업체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21일오전11시 금리를 안정시키고 자금흐름을 바로
잡기위한 금리안정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특별보고할때
자금수요억제수단의 하나로 이같은 여신관리강화방침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