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양부모자격 55세까지 확대 학력제한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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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자격요건이 앞으로는 결혼후 3년이 경과한
50세미만부부에서 55세미만부부로 확대되며 고졸이상의 양부모학력제한도
없어진다.
보사부는 자녀가 없는 부부들의 국내입양신청이 매년 늘고있으나
양부모에대한 까다로운 자격조건등으로 인해 입양률이 떨어지고 있어
이같은 입양지침 개선방안을 마련,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가 마련한 입양지침 개선책은 현행 양부모의 자격기준가운데
결혼후 3년이 경과한 25세이상 50세미만부부가 55세로확대됐으며 부부간의
연령차 10세이내 부부의 학력수준 고졸이상등의 요건이 삭제됐다.
50세미만부부에서 55세미만부부로 확대되며 고졸이상의 양부모학력제한도
없어진다.
보사부는 자녀가 없는 부부들의 국내입양신청이 매년 늘고있으나
양부모에대한 까다로운 자격조건등으로 인해 입양률이 떨어지고 있어
이같은 입양지침 개선방안을 마련,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가 마련한 입양지침 개선책은 현행 양부모의 자격기준가운데
결혼후 3년이 경과한 25세이상 50세미만부부가 55세로확대됐으며 부부간의
연령차 10세이내 부부의 학력수준 고졸이상등의 요건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