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연구용시설재도입등으로 제한하는등 외화대출대상 기간
융자비율을 축소조정했다.
16일 한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결을 거쳐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업종제한없이 지원돼온 시설재수입용 외화대출의
대상이 제조업체의 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 첨단기술산업 방위산업용과
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재 수입자금으로 한정됐다.
융자비율도 현행 60 90%에서 대기업및 계획조선용 기자재는 50%로 하되
중소기업과 연구용은 70%로 축소조정했다.
현재 10년이내로 돼있는 외화대출의 융자기간은 8년이내로 단축했다.
한은은 불요불급한 시설재 수입수요억제를 통해 국제수지 개선을 꾀하고
한정된 외화자금이 제조업에 중점지원될수 있도록 외화대출제도를 이처럼
개선했다고 밝히고 외화대출자금의 용도외사용여부등을 막기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한은은 92년 시설재수입용 외화대출 취급총액을 30억달러로
책정했는데 지난해 융자승인을 받은 금액이 20억5천만달러에 달해 실제로
신규승인될 액수는 9억5천만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가급적
중소기업위주로 운용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작년말현재 외화대출총액은 62억3천만달러로 이중 시설재자금은
55억4백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