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에서 접수처리된 사건중 절반이상이 급여.퇴직금청구사건
인 것으로 나타나 불경기에 따른 기업체들의 임금체불이 심각함을
반영해주고있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2천7백14건
가운데 급여.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률구조요청이 1천4백9건으로 51.9%를
차지, 가장많았으며 다음이 각종 손해배상사건으로 6백31건(23.2%)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여금 청구가 1백52건,임대차 문제 1백24건,물품대금 청구 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90년에도 모두 2천4백51건의 처리사건중 급여,퇴직금청구사건이 가장
많은 1천2백22건으로 49.9%를 차지했었다.
구조신청인을 직업별로 보면 일반근로자가 1천4백48명으로 전체의 53.4%로
가장많았으며 다음이 무직자 7백77명(28.6%),영세상인
1백94명(7.2%),농민52명(1.9%),공무원 군인 26명(0.9%),생활보호대상자
15명(0.6%)으로 나타났다.
또 청구액수별로는 2천3백81건중 81.6%인 1천9백42건이 2백만원
이하였으며 5백만원 이하가 3백3건(12.7%),1천만원 이상은 50건(2%)에
불과했다.
지난 87년9월1일 발족된 법률구조공단은 월수입 50만원이하 근로자
전체농어민 6급이하 공무원및 위관급이하 군인 원호대상 생활보호대상자
물품의 사용및 용역이용으로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88년구조건수가 1천7백39건에서 89년 2천1백78건,90년
2천4백51건,91년 2천7백14건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있어 서민들로부터
좋은반응을 얻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