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들의 91년2기분(7-12월)부가세표준신고
율을 평균6.9%(인구10만이상 50만미만의 시기준)인상했다.
따라서 90년 매출액이 3천6백만원을 밑도는 1백23만명의 부가세과세특례
자들은 오는25일까지 실시되는 91년2기분 부가세신고시 외형을 전기대비
평균 6.9%이상 늘려 신고해야만 세무조사를 받지않는다.
13일 국세청은 물가지수 생산출하지수등을 감안,부가세과세특례자들의
91년2기분 표준신고율을 이같이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의복 신발 비금속광물등의 제조및 판매업자와 건설
식당 주점 숙박 운수창고업자등의 표준신고율이 10%로 가장 크게
인상됐으며 불황을 겪은 가죽 모피 플라스틱제품 산업용화학제품등의
표준신고율은 조정되지 않았다.
이와관련,국세청관계자는 업종별 호.불황을 감안해 표준신고율을 정하되
인상률을 0 10% 범위내에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인구10만이상 50만미만 시(기준지역)의 업종별
표준신고율을 기준으로 서울시소재 사업자에 대해선 인상폭의
40%를,직할시는 30%,인구50만이상 시는 20%를 할증해 적용하며
인구10만미만의 시와 읍.면지역사업자에 대해선 각각 10%와 20%씩 경감해
적용키로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장소에서 5년이상 사업을 하고있는 장기계속사업자(약22만명)에
대해선 표준신고율 증가폭의 50%를 경감해주며 연간매출이 6백만원을
밑도는 생계유지형사업자(약32만명)에 대해서도 세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역시 50% 경감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엔 계속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뿐만아니라 연간매출이 6백만원을 밑돌아도 생계유지형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50%의 경감률적용을 배제키로했다.
한편 연간수입금 3천6백만원이상의 일반사업자(약68만명)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신고토록하되 신고내용을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파악해놓고있는
해당업소의 수입금액과 비교,성실신고및 세무조사여부를 결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