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에서 공시지가 전산 서비스 개시...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국 토지의 91년도 기준싯가 전산서비스가 시작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91년도분 전국 토지의 필지별 공시지가 전산입력
작업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일선세무서별로 공시지가
전산서비스에 들어갔다.
공시지가는 토지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기준이 될 뿐 아니라 토지의 상속.증여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기준이 되는 것으로 공시지가를 알고자하는 민원인들은
토지관할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세무서에서나 관련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12일부터 90년 공시지가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지난해
말까지 모두 9만5백6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91년도분 전국 토지의 필지별 공시지가 전산입력
작업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일선세무서별로 공시지가
전산서비스에 들어갔다.
공시지가는 토지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기준이 될 뿐 아니라 토지의 상속.증여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기준이 되는 것으로 공시지가를 알고자하는 민원인들은
토지관할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세무서에서나 관련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12일부터 90년 공시지가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지난해
말까지 모두 9만5백6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