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수시로 발령한 국무총리지시및 훈령 가운데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행정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등의 사유가 발생한
훈령 및 지시 4백82건을 폐지또는 개정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3일 지난 64년부터 90년까지 발령된 총리지시및 훈령
6백13건을 대상으로 정비작업을 벌여온 결과 지난 80년 발령된 <해직공무원
대책심의위원회규 정훈령>등 존치사유가 없어진 1백83건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비상근무태세 강화에 관한 지시>등 2백75건은 이미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훈령>등 24건은 근거법령이
개정되거나 행정여건 이 변화돼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소관부처 주관으로 개정토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비결과를 토대로 이들 지시및 훈령을 올해 상반기중에
행정전 산망에 등재하는 한편 대통령및 총리훈령집을 발간,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