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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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8일 함경북도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키로 하는 정무원 결정문을 채택했다고 북한 관영 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정무원은 1백74호 결정문에서"나진-선봉지역은
나라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접 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경제교류, 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데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이 일대의 6백21K 에 달하는 지역을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또 "자유경제 무역지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합작 및 합영기업,
외국인 재정지원기업 등 각종 형태의 기업설립 운영 및 각종 서비스사업
종사가 허용되며 이 지역에 있는 나진 및 선봉항과 인접지역인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운영키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결정문에서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외국인이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이 지역내에서 운영되는
기업체의 투자성격에 따라 관세와 소득세의 감면을 포함한 각종 특혜와
편의가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설정키로 하는 정무원 결정문을 채택했다고 북한 관영 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정무원은 1백74호 결정문에서"나진-선봉지역은
나라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접 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경제교류, 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데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이 일대의 6백21K 에 달하는 지역을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또 "자유경제 무역지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합작 및 합영기업,
외국인 재정지원기업 등 각종 형태의 기업설립 운영 및 각종 서비스사업
종사가 허용되며 이 지역에 있는 나진 및 선봉항과 인접지역인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운영키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결정문에서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외국인이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이 지역내에서 운영되는
기업체의 투자성격에 따라 관세와 소득세의 감면을 포함한 각종 특혜와
편의가 보장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