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의 미국 재입국이 내년 1월 2일부터 까다로워
진다.
미 이민국은 92년부터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I-131폼) 발급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하고 지금까지는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를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관계규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대부분 발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재입국허가원을 신청한 사람의 여행의도.재산.주거지.취업사항등을 면밀히
검토한뒤 하자가 없을 때만 발급하도록 하는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이 시행세칙은 또 영주권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지난 5년중 4년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했을때는 이들의 재입국을 허가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2년까지 체류하려면 미국을 출국할 때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서 나가야하며 더 이상 해외에 머물려고 하면 2년
안에 미국에 입국했다가 다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재입국허가서발급이 종전에는 2년 안에만 신청하면 발급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까다롭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미국으로 이민한 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기위해 2년간 체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나 사업상 한국에 더 살아야할
경우 미 이민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들의 한국
장기체류에대한 심사가 강화된 것이다.
미 이민국이 재입국허가서 발급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한 것은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의 영주권관리가 어려워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