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30일 경남 합천군 합천읍소재 전통왕실한과
(대표 김상근)에 대해 처음으로 전통식품 상징표지의 사용을 승인했다.
전통식품 상징표지의 사용승인 품목은 한과중 콩유과, 병사, 넓적유과,
쌀강정, 오곡밀과, 참깨강정, 들깨강정, 땅콩강정, 잣강정등 9개 품목으로
이들 제품은 포장이나 용기 등에 전통식품 상징표지를 할 수 있다.
상징표지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우선 제품의 주원료가
국산농수산물이어야 하고 엄격한 생산작업 현장검사와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