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부과범위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전용면적 50평이상에서 40평이상으로 확대하려던 방침이
일단 보류됐다.
그 대신 아파트기준싯가를 현실화해서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29일 재무부관계자는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물어야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부동산투기억제차원에서 현행 50평이상에서 40평이상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넓히자는 주장이 경제기획원등에서 제기됐으나 이주장이
양도세는 적정하게 부과하되 재산세등 보유과세를 강화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나 일단 보류됐다고 밝혔다.
보통 1가구1주택은 거주기간 3년이상 또는 보유기간 5년이상이면 양도세를
면제하고있으나 고급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그
고급주택의 범위를 조정하려던 계획이 일단 무산된 셈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보유과세의 강화원칙에 따라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아파트의 기준싯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과세표준은 이미 내무부에서 연말기준으로 조정했고
앞으로도 과세표준이 싯가에 가까워지도록 보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고급주택의 평수를 낮추지않더라도 기준싯가를 현실화하면 투기
억제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