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삼원합동 회계법인 징계...부실감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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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삼원합동을 비롯한 2개 회계사무소가 상장기업의 이익조작 등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가 증권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27일 부도기업인 백산전자 및 공성통신전자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 삼원합동회계법인에 대해 각각 해당 기업의 92회계연도
감사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공인회계사들을 무더기
경고조치했다.
백산전자는 지난 9월 부도를 냈는데 작년도 결산과 관련, 원재료의
과소계상 등 수법으로 제조원가 26억여원을 누락시켜 실제로는
23억5천만원의 적자를 봤음에도 1억1천만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회계처리를 분식했다는 것이다.
또 공성통신의 경우도 재고자산의 기초잔액, 기말잔액에 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기말 실사자료 및 증빙도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들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회사의 92회계연도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한편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키로
했다.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가 증권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27일 부도기업인 백산전자 및 공성통신전자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 삼원합동회계법인에 대해 각각 해당 기업의 92회계연도
감사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공인회계사들을 무더기
경고조치했다.
백산전자는 지난 9월 부도를 냈는데 작년도 결산과 관련, 원재료의
과소계상 등 수법으로 제조원가 26억여원을 누락시켜 실제로는
23억5천만원의 적자를 봤음에도 1억1천만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회계처리를 분식했다는 것이다.
또 공성통신의 경우도 재고자산의 기초잔액, 기말잔액에 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기말 실사자료 및 증빙도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들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회사의 92회계연도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한편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