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삼원합동을 비롯한 2개 회계사무소가 상장기업의 이익조작 등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가 증권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27일 부도기업인 백산전자 및 공성통신전자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 삼원합동회계법인에 대해 각각 해당 기업의 92회계연도
감사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공인회계사들을 무더기
경고조치했다.
백산전자는 지난 9월 부도를 냈는데 작년도 결산과 관련, 원재료의
과소계상 등 수법으로 제조원가 26억여원을 누락시켜 실제로는
23억5천만원의 적자를 봤음에도 1억1천만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회계처리를 분식했다는 것이다.
또 공성통신의 경우도 재고자산의 기초잔액, 기말잔액에 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기말 실사자료 및 증빙도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들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회사의 92회계연도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한편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