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창희(58)씨의 부인 이영자(54)씨와 조카들을 상대로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107 소재 택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26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지난 74년 11월 창희씨로 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1가
107소재 택지 29.3평을 1백40여만원에 매입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난 7월19일 창희씨가 사망한 뒤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부동산이 동생 부인과 조카들에게 상속돼 있는 점을
발견,수차례에 걸쳐 소유권을 이전해 주도 록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하는 수 없이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