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 타금융기관에서 유사신탁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사실상
투신업무를 침해하자 투신사들이 이에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자기매매
유가증권인수및 수익증권 담보대출등의 업무 허용을 촉구하고있다.
24일 투신사들은 최근 금리자유화와 더불어 은행 증권단자등 다른
금융기관들이 실세금리연동부정기예금(MMC)채권관리구좌(BMA)현금관리펀드
(CMF)등 유사 신탁상품을 개발,관계당국에 승인을 요청한데 비해
투신업무 영역의 명백한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있다.
투신사들은 MMC등 이들 신상품들은 불특정 단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실적상품으로 이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 보장된 투신사 고유업무라고 주장했다.
투신사들은 이들 상품이 인가될 경우 투신사 존립기반이 붕괴된다고
지적하며 신탁상품에 편입된 주식의 자기매매 유가증권 인수등 증권업 일부
참여와 함께 수익증권 답보대출 허용등 업무 영역활대를 대응책으로
내놓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