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이상 차소유땐 주차료 부과...주공,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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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24일 아파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단지안에
차량을 2대 이상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해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파트주차장 확충방안"을 확정, 금명간 연구보고서 형태로
건설부등에 건의키로 했다.
주택공사가 지난달 5일 공청회를 열어 수렴한 각계의 의견과 자체
심의결과등을 토대로 보완해 만든 18가지 최종방안중 주요 건의내용에
따르면 먼저 1가구 1대기준으로 아파트단지내 주차면에 고유번호와
주차면을 배정하고 나머지 초과차량에 대해 서는 주차료를 차량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방안은 특히 2대이상의 차량소유자에 대한 주차료 누진징수의 경우
아파트단 지내 지역적 또는 입주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다른 방안으로는 기존의 아파트단지와 단지에 인접한 업무및
상업용도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이용시간대에 따라 공유토록 하는
"주차장 호환이용제"가 제시됐다.
예를들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아파트단지 인접지의 관공서나
기업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아파트단지내 지정된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아파트 주민의 차량이
지정된 건축물의 부설 주차공간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주공은 또 장기적으로 아파트단지안에 여러 형태의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안과 함께 단지내 녹지공간의 경우 소방차등 비상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내 나무등의 구조물을 배치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같은 방안들은 주차료 누진징수의 법적근거마련등 현행관련법규의
개정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주공아파트이외에 모든 일반 아파트단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을 2대 이상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해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파트주차장 확충방안"을 확정, 금명간 연구보고서 형태로
건설부등에 건의키로 했다.
주택공사가 지난달 5일 공청회를 열어 수렴한 각계의 의견과 자체
심의결과등을 토대로 보완해 만든 18가지 최종방안중 주요 건의내용에
따르면 먼저 1가구 1대기준으로 아파트단지내 주차면에 고유번호와
주차면을 배정하고 나머지 초과차량에 대해 서는 주차료를 차량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방안은 특히 2대이상의 차량소유자에 대한 주차료 누진징수의 경우
아파트단 지내 지역적 또는 입주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다른 방안으로는 기존의 아파트단지와 단지에 인접한 업무및
상업용도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이용시간대에 따라 공유토록 하는
"주차장 호환이용제"가 제시됐다.
예를들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아파트단지 인접지의 관공서나
기업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아파트단지내 지정된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아파트 주민의 차량이
지정된 건축물의 부설 주차공간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주공은 또 장기적으로 아파트단지안에 여러 형태의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안과 함께 단지내 녹지공간의 경우 소방차등 비상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내 나무등의 구조물을 배치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같은 방안들은 주차료 누진징수의 법적근거마련등 현행관련법규의
개정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주공아파트이외에 모든 일반 아파트단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