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하종철검사는 23일 대법원 고위인사에게 청탁해
재판에서 승소시켜 주겠다고 속여 시가 5억원 상당의 소송대상 토지
일부를 넘겨받은 민자당 중앙상무위원 김영철씨(44.원경전자 대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적산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던
해방전 일본인 전기회사 소유의 서울 성동구 구의동 60 학교부지
2천여평(시가 1백억원상당) 의 계약서.영수증 등 매매관계서류를 위조,
이를 가로챈 주치백씨(89년 11월 사망) 등 토지사기범 일당 4명이 지난해
11월 주씨가 숨진 뒤 토지분배를 놓고 주씨 유가 족과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등 다툼을 벌이자 주씨 유가족에게 "대법원 비서실장과
대법관에게 부탁해 승소시켜주겠다"고 속여 토지 1백평을 넘겨받은
혐의이다.
김씨는 땅을 넘겨받은뒤 착수금 5백만원과 사례금 1천5백만원을 들여
주씨의 유가족에게 김모변호사를 선임해 준것으로 검찰수사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숨진 주씨와 함께 관계서류를 위조한 뒤
문제의 학 교부지를 소송을 통해 가로챈 토지사기범 김영근씨(52)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