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를 5% 증액키로 함에 따라 내년도 대 EC 수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8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EC이사회는 내년의 GSP 공여계획을
금년의 계획중 일부만을 수정, 적용키로 지난 2일 결정함으로써 국내
수출업계에 최대 10억-1 5억달러의 추가 수출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C이사회가 결정한 EC GSP 공여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일반
공산품중 ECU(유럽통화단위)로 수혜한도가 명시된 품목에는 올해의
수혜한도에서 5%를 일률적으로 인상, 적용하는 것을 비롯, <> 일반
공산품중 비관심품목의 관세재부과기준을 5% 증액하고 <>섬유류 GSP
수혜국에 몽고를 포함시킨다는 등 3가지이다.
이에 따라 일반 공산품중 올해 1백10만ECU에 한해 면세혜택을 받은
VTR의 경우, 내년에는 이보다 5%가 증가한 1백15만5천ECU까지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등 내년에는 이번 EC GSP 공여계획으로 인해 적게는 6억6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10억-15억달러의 추가수출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EC집행위는 당초 91년부터 시작되는 EC GSP 공여계획 제3기(91년-
2천년)의 GSP를 전면 개정할 것을 목표로 지난 90년부터 작업을
계속해 왔으나 일부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계획은
올해 계획에서 일부 수정하여 그대로 사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