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상의 건축제한조치로 토지를 활용하지 못했을
경우 행정관청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해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안상돈부장판사)는 18일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의77 동방석유(대표 박현명)가 부산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사하구청은 동방석유에 부과한 취득세
3천2백45만원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방석유가 부산시의 유류저장과 송유설비시설 구역
제외조치로 문제의 땅을 고유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이상 토지 불사용은
정당한 사유가있다"고 밝혔다.
동방석유는 일반 저유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86년10일16일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사하구 신평동 536 2천5백85미터제곱를 매입했으나 부산시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돼
지난 89년8월16일 취득세 3천2백여만원을 부과받자 사하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