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과 정치자금법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논란을 계속
해온 국회 내무위는 여야사무총장간 합의에 따라 17일오전 선거법은 여야
공동발의안 만장일치로 정치자금법은 민자당안을 표결로 각각 처리함으로써
지루한 공방을 종결.
내무위는 먼저 소위가 검토한 선거법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이어 민자당이 제출한 정치자금법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인뒤
야당의원들의 반대속에 표결로 처리.
내무위는 그러나 이날 여야실무협상대표가 당초 합의안 선거법개정안중
국회의원의 귀향활동과 관련 주민들에게 다과와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며 또한 정치자금법에 있어 선거가 있는 해의
국고보조금 배분시기를 선거공고일 10일이내에서 등록마감후 2일이내로
수정한 소위안을 받아들여 가결.
이날 정치자금법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민주당의 정균환의원은 "지난번
광역선거가 끝난뒤 여야 영수회담에서 노태우대통령이 야당도 정치자금을
공유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민자당의
정치자금법개정안은 노대통령의 그같은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정기탁금제의 폐지와 쿠폰제의 도입을 주장.
정의원은 "기업인들사이에 야당에게 정치자금을 내면 그날로 세무사찰을
당한다는 강박관념이 만연되고 있는 마당에 누가 야당에게 지정기탁금을
내겠느냐"면서 " 야당에게도 정치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될수 있도록 익명
으로 정치자금을 낼수 있는 이른바 쿠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대해 민자당의 윤재기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익명의 기탁제를
도입할 경우 정치자금이 음성화 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지정기탁금은
기탁자가 지지하는 정책을 개발한 정당에게 주는 것인 만큼 정책정당의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