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 등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하는 6개국은 16일 오후3시(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예외없는
관세화만이 교역개선의 유일한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관세화에
대한 예외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제안서를 둔켈 GATT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한국,일본,캐나다, 스위스, 놀웨이, 이스라엘등 6개국은 또 이
제안서에서 GATT 규정 제11조2항C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조절을 할 경우
수입규제를 할수 있어야 하고 이 조항을 실제 운용하는데 해석상의
모호한 점을 없애기 위해 이조항이 개선돼 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현지에
파견된 협상대표팀이 17일 농립수산부에 알려왔다.
이 공동제안서는 6개국 주제네바 대사들에 의해 둔켈 총장에게
전달된데 이어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36개국 회의에서 논의됐다.
박수길주제네바대사는 36개국 회의에서 " 극히 중요하고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각국이 관세화의 예외를 인정할수 있다"는 수정안을 둔켈총장의
초안에 삽입할 것을 제의했다.
이 회의에서 핀랜드,아이슬란드,오스트리아등은 예컨데 우유를
생산조절할 경우 우유가 들어가는 버터나 요구르트등도 수입규제할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등 11조2항C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멕시코는 포괄적 관세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호주등 케언즈그룹과 미국은 포괄적인 관세화에 대한
예외인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