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본인은 냉동공장(냉동, 냉장)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을 통해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냉동
공장(냉동,냉장겸업)이 조세 감면규제법(제45조 제1항)의 제조업에 해당
하는지 아니면 운수창고업에 해당하는지 요.(부산시 중앙동 허)
<회신>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냉동업은 제조업에 그리고
냉장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중 보관 및 창고사업에 각각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 두가지중 어느 업 태에 가까운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
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