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물질 취급 근로자들이 직업병 판정을 받기 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11일 지금까지 직업병 판정을 받아야만 지급하던 진료비를
증세 악화 가 우려될 경우 검진중 미리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안을 확정, 고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질병의 유소견자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증세가 급속히 악화돼 진찰과
사후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오면 치료비를 지급해 검진과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등과 같은 직업병을
판정하는 데 검진항목이 많아 2-3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업무상질병으로 결정되기 전에 치료를 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 신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 의 불만이 증대돼온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또 개정안에 장기요양중인 재해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 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진찰 <>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진찰등 보험급여를 위한 노동부장관의
진찰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해 제도운영상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종전에 진폐근로자에 대해서만 평균 임금과 매월 노동통계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임금중 높은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평균임금산정특례를
인정하던 것을 모든 업무상 질병으로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