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비스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부분적으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9일 재무부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된 서비스업종중에서 외국인투자지분이
50%이하인 경우에는 내년부터 별다른 문제가 없는한 신고절차만으로 투자를
할수있게되는 신고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가 한결 간편해지게된다.
서비스업종은 총 2백73개업종으로 분류되는데 내년부터 신고제를 적용받게
되는 업종은 95개업종이다.
산업디자인업 기술검사업 음반녹음업 자료조사업 자동차종합수선업 전기및
전자공학관련서비스업 사업경영상담업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 화학공학
관련서비스업 번역및 통역업등이 신고제를 적용받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들 업종을 뺀 1백78개업종은 계속 인가제를 적용받게되는데 인가제
적용대상은 개별법상 외국인지분제한업종 중소기업고유업종 도소매업종
합작의무업종등이다.
재무부는 일부서비스업투자가 신고제로 바뀌게되면 신고서가 접수된후
30일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정부에서 통보해야되고 통보없이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간에 의견을 묻는 절차도 필요없게된다.
재무부는 다만 국가및 국민의 안전보호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신고
수리를 거부할수는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 3월발표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연도별 신고제도입계획에따라
외국인지분이 50%이하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당시부터 신고제를 도입했고
내년부터 일부 서비스업에까지 신고제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제도입계획에 따르면 오는 93년부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개별법상 투자제한만 없으면 외국인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신고제를
적용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