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조심하라"
최근3 4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후 1가구1주택소유자중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이사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빈발하고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양도세관련규정은 1가구1주택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처분할경우 비과세토록 하고있으나
주민등록도 이와 일치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이 겪는 오해사례의 유형은 3년거주 비과세요건을 잘못알고
3년거주후 이사할 목적으로 3년이전에 다른 집을 매입해
1가구1주택요건에서 제외되거나 실제로 3년이상을 거주했으면서도
주민등록상 거주기록이 없어 거주증명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서울 강남세무서옆의 배정형공인회계사는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중 3년거주조항을 잘못이해하고 이사해 최근 1천만 2천만원씩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아 세무상담을 의뢰해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사전에
반드시 양도세문제를 알아봐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도시당첨자중 현재 집을매입한지 3년이전에 신도시에 입주할
형편이된 사람은 아파트잔금일부의 지급을 늦추는등 양도세혜택에대한
불이익을 당하지않도록 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세무가에 빈발하는 피해사례는 다음과같다.
1가구1주택 요건미비=서울 문래동에서 최근 과천주공아파트로 이사한
김모씨는 3년거주와 이사후 6개월이내 기존주택매각규정만 생각하다
1천2백여만원의 양도세를 물었다.
김씨는 지난88년11월 4천만원에 매입한 문래동 현대아파트26평형을
지난9월 1억2천만원에 11월 등기이전조건으로 팔고 주공아파트31평형을
매입,등기한후 이사했는데 11월 문래동아파트를 팔때 1가구2주택에 해당돼
양도차익의 30%(2년이상거주 국민주택)인 1천2백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주민등록상 기록미비=전세금을 얻어내기위해 전에살던 집에서
주민등록이전을 늦게했던 박모씨는 최근 살던 집을 팔고 이사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3년이 모자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할 형편이다.
박씨는 세무서로부터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고 통보받았으나
거주사실증명에 필요한 전화영수증등을 보관해놓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다.
세대전원 거주요건 미비=최모씨는 지난88년부터 살던 집을 최근 팔았으나
지난봄 교육문제로 아들을 서울 강남에있는 친척집으로 전학보내 3년간
전세대원이 거주해야한다는 요건미비로 양도소득세를 9백만원이나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