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자도입법상 해외에서 들여오는 고도기술중 조세감면 적용범위를
과학기술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조정된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은 외국인투자가 현행
42개에서 58개,기술도입이 61개에서 71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속전철및 부품 자기부상열차및 부품 초정밀베어링
첨단기술소요선박 환경오염방지기술등이 외자도입법상 조제감면대상
고도기술로 신설됐으며 건설중장비 절삭공구등은 삭제됐다.
재무부관계자는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은 지난 84 88년중 결정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이를 과학기술의 부단한 발전에 부응하여 제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적용대상을
조정케 됐다고 밝혔다.
현행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최초 3년간 1백%감면하며 그후 2년간 이를 50%로
감면범위를 낮추도록 되어 있으며 취득세는 완전 면제된다.
또 기술도입은 로열티(도입대가)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를 1백%
감면해주고있다.
재무부는 이달중 외자사업심사위원회및 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2년 1월1일부터 이번 조정안을 시행키로했다.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의 신설및 삭제 분야는 다음과같다.
< 신설 >
<>참단기술 소요선박 <>고속전철및 부품 <>초정밀 베어링
<>차기부상열자및 부품 <>초고압선기기류및 부품소재 <>가사자동화 시스템
<>프레온가스 대체물질및 응용제품 <>기동성 도료 <>대기오염물질 처리및
저감용제품 <>수질오염 물질처리용제품 <>폐기물처리용제품
<>첨단기술 소요선박 <>고속전철및 부품 <>초정밀베어링 <>레이저발생
장치및 응용기기 <>고성능내연기관및 가스터빈과 부품 <>가사자동화
시스템 <>프레온가스대체물질및 응용제품 <>기능성도료 <>대기오염물질
처리 저감기술및 관련제품 <>수질오염 물질처리기술및 관련제품 <>폐기물
처리기술및 관련제품 <>직류 아크용해기술등 5개철강기술 <>알루미늄및
희유금속 스크랩 정련기술 <>촉매침 첨가제 <>복합재료인 신소재 <>식류
송전기술
< 삭제 >
<>컴퓨터조직및 프로그램 개발 <>건설중장비 <>절석공구 <>식품첨가물
<>식품포장재 <>의료용감사 <>카테타 <>식품용 효소정